사업주를 위한 은퇴플랜

​사업주를 위한 절세 플랜

사업운용에 바쁘다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비지니스에 운영중에도 은퇴등 개인 재정플랜은 적극 필요합니다. 특히 은퇴 후의 생활비 마련을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 ​

저희는 사업주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플랜을 셋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금융 보험 상품들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사업주 플랜을 통한 사업주와 직원들이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상품안내와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Tax Qualified Retirement Plan

직장에 만족하는 직원들일 수록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.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은 회사는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, 직원들에게는 좀 더 편안하고 미래를 함께할 직장으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.

Tax Advantages Plan

사업주로서 혹은 납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은퇴플랜준비가 가능합니다. 사업체를 운용하는 경우에만 셋업이 가능하며 플랜에 속한 오너와 직원들은 플랜에 불입되는 불입금에 대해서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, 회사에서 제공하는 matching contribution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나 혹은 그 직원들에게는 절세를 통한 은퇴플랜 마련이라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​

Benefits of a Qualified Plan

  • 플랜에 불입되는 불입금은 tax deductible입니다.
  • 플랜내에서 회사로 부터 가입자(직원)에게 지급되는 불입금은 회사의 비지니스 비용으로 정산됩니다.
  • 플랜내에서 투자수익의 발생부분은 인출시까지 세금부과가 연기되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Qualified plan은 채권자의 채권 추심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.
  • 플랜이 제공되는 회사는 좋은 직원들이 오래동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됩니다.

가입 대상 사업체

  • 개인 사업자 : 세금 보고시 Schedule C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체
  • S Corp
  • C Corp
  • LLC(Limited Liability Corporations)
  • LLP(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)
  • Partnerships

 

플랜의 종류

Profit Sharing Plan

  • 말 그대로, Profit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플랜이니, 모든 불입금은 회사에서 불입하게되는 플랜입니다.
  • 사업주가 매년 불입금의 불입여부에 대한 결정을 세금 납부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다시말해 매년 의무적으로 불입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회계 내용을 보고나서 불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불입금은 직원의 급여로 계산되지 않고 플랜에 불입이 되는 것이며, 소요된 비용은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정산 됩니다.
  • 불입금은 일반적으로 일년치 총 급여에 대해 오너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동일한 %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. 플랜설정에 따라 오너와 가족 혹은 주요 직원등을 가중치를 적용한 불입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Contribution Limit 2023 $66,000 or 25% of Income, 둘중 작은 금액까지

401(k) Plan

  •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플랜이고 널리 알려진 플랜입니다. Profit Sharing Plan과 달리 직원은 본인의 급여를 불입하는 플랜이고, 회사에 따라 matching contribution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입니다.
  • 직원이 불입하는 불입금은 연간 정해진 한도까지 급여를 401(k)에 불입할 수 있으며 불입된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.
  • 사업주는 matching contribution을 제공하게 되는데 직원계좌에 제공되는 사업주의 불입금은 직원의 소득으로 정산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사업운용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.
  • Traditional 401(k) – 사업주는 matching contribution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, 오너나 급여가 높은 직원은 401(k)규정에 따라 최대 불입금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Safe Harbor 401(k) – 근무 연속과 나이등 해당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는 회사에서 matching contribution 을 제공하게 됩니다. 회사는 직원에게 일정 %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정되고 그 비용은 회사의 운용비용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. 급여가 높은직원, 오너나 오너의 가족들은 직원들의 플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플랜이 제시하는 최대 불입금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불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Solo 401(k) – 직원이 없는 사업체에 가장 적합한 플랜입니다. 급여로 부터 불입하는 401(k) 플랜과 사업체의 비용으로 부터 불입하는 Profit sharing plan을 한 플랜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이 없고 많은 금액의 불입금을 불입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경우 가장 세제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플랜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 

SIMPLE IRA

  • 401(k)의 Salary Deferral과 유사한 불입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효과를 갖습니다.
  • 401(k)와 달리, form 5500의 filing의무가 없어 플랜운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matching contribution은 401(k)와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.
  • Contribution Limit 2023
    Salary deferral : $15,500
    Catch up Contribution: $3,500(50세이상)

SEP IRA

  • Traditional Profit sharing plan에 해당하며, Profit sharing Plan이 필요로 하는 Form5500 를 필요로 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TPA(Third Party Administrator)를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• Profit Sharing plan에 비해 직원의 가입 조건 충족에 대한 조건을 사업주에게 여유(Flexibility)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지 않거나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짧은 사업체 혹은 가족간 운용되는 사업체에 주로 사용됩니다.
  • 불입금의 비율은 전체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플랜 불입금 전액은 사업체 운용입용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.
  • Contribution Limit 2023
    $66,000 or 25% of Income 둘중 작은 금액

Defined Benefit Plan

  • 불입금 전액에 대해 사업체의 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하며 상당히 큰 금액의 불입이 가능하다.
  •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맞춰 놓을 수 있다.
  • Traditional Funded Defined Benefit Plans- 현 급여액, 시장 이자율과 평균 수명등의 가정에 따른 계리사의 계산에 따라 불입금액이 계산되어 진다. 은퇴시점이 가까운 사업주 일수록 총 허용되는 불입금액은 커지게 되는 구조이다.
  • 412(e) Fully Insured Defined Benefit Plan – 투자 옵션으로 보험상품이 이용되며 확정이자가치가 계산되는 방식이기때문에 위의 플랜에 비해 더 많은 불입금의 불입이 가능하다.
  • Contribution Limit 2023
    최근 3년치 평균 급여액이나, $265,000 둘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계리사가 최대 불입 가능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. 계산된 최대 불입금액 까지 회사비용으로 불입이 허용됩니다.